[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들과 논쟁이 불거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무법인 태림은 1834명의 심사청구인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개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이번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은 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편안에 포함된 마일리지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불만이 일면서 ‘개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항공이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이 개악 논란에 휩싸인 것은 기존보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낮아지고 공제율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개편안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등을 따지게 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약관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공정위가 약관이 무효라고 선언하면 대한항공은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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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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