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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맹견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법률안 시행 시점부터 자신이 키우는 맹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이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나 보상한도액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개정된 볍률안에서는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이라고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는 지난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 순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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