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잠수함 납품이 지연돼 국가에 35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었던 현대중공업이 법원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194억5779만원과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수주한 잠수함 중 5번 잠수함 윤봉길함을 건조해 2015년 12월15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윤봉길함은 추진 계통 결함 등이 발견돼 당초 예정일보다 6개월 가량 늦게 납품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7년 현대중공업이 윤봉길함을 지연 인도한 것에 대해 지체상금(이자 포함) 353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인도시기 지연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납품 지연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납품 지연일 185일 중 66일은 현대중공업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 측의 배상 책임은 219억5854만원이지만, 납품 지체 기간이 단기간이고 독일 측 협력사를 중간에 참여시킨 방사청의 계약 구조가 납품 지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70%인 153억7097만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일방으로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기상 상태 불량 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연 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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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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