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9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기존 당권파 의원들과 갈등을 빚으며 연쇄 탈당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 제3지대 조기구성에 성공할 경우 오는 14일 경상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대안신당과 평화당은 각각 7석 4석으로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손학규 대표 최측근으로 통하던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19석으로 줄며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상황.

사실상 탈당이 확정된 안철수계 의원들에다가 기존 당권파 의원들마저 조만간 탈당 움직임을 보이며 바른미래당은 원내 의석을 대부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안철수계 7명 중 6명은 비례대표인 관계로 탈당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제명 조치(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안철수계는 기존 당권파 의원들의 탈당 후 전체 의석이 줄어들면 의총을 열고 셀프제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안철수계가 셀프제명을 위해 필요한 의석수는 10석으로, 이 경우 유일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먼저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6명만으로도 셀프제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총 의석이 11석일 경우 권 의원이 남아 제명에 찬성하더라도 안철수계 자력으로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기존 당권파 의원들은 안철수계 의원들을 제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즉 바른미래당이 안철수계 의원 6명(권 의원 탈당시)과 열외로 분류되는 4명까지 10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손 대표가 탈당이 예정된 의원 중 한 명만이라도 설득에 성공해 탈당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 경상보조금 지급일까지 11명을 유지하고, 제3지대 통합 조기 구성까지 이뤄진다면 22석으로 다시금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매년 2·5·8·11월 15일 지급되는데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19석 정당에는 총액의 5%, 0~4석의 일부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지난해 11월 바른미래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약 25억 원이다. 만일 오는 지급일까지 통합에 성공하지 못하고 5석 미만으로 쪼그라들 경우 2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실제 제3지대 통합이 조기 구성되고 보조금 지급일 전 연쇄 탈당과 안철수계 의원들의 셀프제명 시도가 있다 해도 의원총회에 참석한 비(非)안철수계 의원들이 제명에 반대할 것이란 장담은 하기 어렵다.

특히 박주현·박선숙·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사실상 대안신당·평화당·무소속으로 활동하며 바른미래당 열외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범위에 포함되고 실제 표결권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참석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각각 제3지대 통합 대상인 평화당과 대안신당에서 활동 중인 관계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박선숙 의원과 이상돈 의원의 경우는 확실치 않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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