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달 2일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지주사가 소유한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대주주 변경안을 동시에 승인할 예정이다. 각각 롯데카드와 롯데손보를 차지하게 될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는 당국의 승인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곧장 실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각 주체인 롯데지주는 가격이 2조원대에 이르는 두 회사 지분 매각을 내달 1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금산분리 원칙(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 돼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협의를 통해 MBK와 JKL이 각각 신청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안을 내달 2일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두 안건은 전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받아왔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통과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12일 지주사를 설립 당시부터 금융사 매각을 염두에 둬 왔다. 매각 유예기한인 2년안에 처리하기 위해 작년 말 씨티글로벌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했으며, 올 초에는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실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먼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지난 2016년 KT와 M&A 거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MBK로 우협대상자가 변경되는 등 매각 작업이 예기치 않게 지연됐다. 아울러 두 인수 후보가 각각 협상을 완료하고 가계약을 맺은 5~6월께 이후에도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롯데카드와 손보가 신청 지연으로 인해 정부 승인이 늦어지면 2년 유예기간 초과로 롯데지주가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최근 당국의 우호적인 움직임에 따라 카드·손보에 대한 기한 내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롯데지주가 2000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각종 사업인가 심사가 규제 혁신 흐름에 맞춰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한편 롯데지주는 롯데카드·손보 매각과는 별도로 매각 중단을 결정했던 롯데캐피탈 지분을 내달 11일까지 털어내야 한다. 1조원이 넘는 롯데캐피탈 지분을 적기에 매각하지 못하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롯데지주가 공정위에 추가 유예를 신청하거나 다른 계열사로 자체 매각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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