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과학시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전제로 한 정부 사후규제안이다.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 받아들이면 합산규제는 정식적으로 폐지되며 승인이 되지 않을 시 재도입이나 연장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주요 방안은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 제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이다.

우선 유료방송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승인토록 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시 방송법과 IPTV법에 근거해 '공정 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을 IPTV에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고, IPTV 필수설비 보유자와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M&A, 결합상품 증가 등 시장 환경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IPTV에서 전체 유료방송사로 의무를 확대하고 검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시 지역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케이블TV의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가 과방위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이 오늘 제출된 만큼 추가 검토해 다음 주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