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친일파 유족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청와대 관계자를 향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1일 “어떤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논평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을 ‘토착왜구’라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더니 어제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변호사 시절 일화를 회고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용도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좀 나서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1980년대 부일 장학회 설립자인 故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소송 당시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성공 보수와 변호사 수임료를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기부했고, 당시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당시 정부가 정당하게 부과한 상속세 등을 취소시켜 준 것도 모자라 친일파 유족들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체불임금을 대신 갚았다면 친일파 유족들과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지태 유족들은 상속재산이 있어 훗날 재산다툼과 송사를 벌이는데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다는 것도 난센스”라며 “‘토착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지태라는 사람이 친일 명단에서 빠진 경위와,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돼 있음에도 후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유감”이라고도 전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과 관련된 친일파 후손들의 취소소송 전말에 대해 “김지태 사망 후 상속세 취소소송에서 증거서류 제출과 위증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공동 소송대리한 것”이라며 “법인세 취소소송 역시 유언증서냐 상속이냐가 쟁점이었고 두 분이 소송을 대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은 상속세 소송을 수행하고 당시 수임료 2천만 원, 성공보수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상속세 취소소송, 법인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당하게 부과한 것의 소송을 기술적으로 취소시켰는데 정부가 받아갈 돈을 채간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가 손해 본 것은 시효가 살아있으니 대통령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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