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재검토하면서 주택 재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시장에선 후속규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신축 아파트값 상승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국토부 측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까지 장기간(6개월)이 소요되고 최대 5년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어 조기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서 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사전납부제’도입과 함께 개발사업을 분할 시행 시 구체적인 부담금 기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 사업간 형평성 개선방안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쟁송 사례 조사를 통한 법령 정비안 등이 포함됐다.

주택 재개발에도 재건축처럼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는 과업지시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정법 개정으로 올해 2월부터 주택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됐다. 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괴되거나 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률 개정에 따른 혼선이 초래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재개발 사업의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면적 및 개발비용 현황이 포함된 것은 향후 주택 재개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부담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200여곳 이상이며, 상당수가 강북권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 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사업장 사정권에 놓인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내 입대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약 1만 5300가구로 추정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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