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두산건설이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손상차손 3390억원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데다 계약조건 변경으로 대형 공사도 계약 해지해야만 했고, 최근에는 현대건설과의 소송에 지면서 비용 부담을 안게됐다.

5일 두산건설은 공시를 통해서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핸 국제산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ICC 중재판정부가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작‧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16일 하자 보수 또는 관련 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한 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판결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두산건설의 자기자본 2.41%에 해당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CC는 두산건설에게 현대건설과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금액이 큰 편이 아니지만, 회사의 이미지 타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두산걸설의 악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기수주햇던 2370억원의 규모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계약이 해지됐다. 발주처에서 금융조건을 변동했고, 이를 받아들이디 못한 두산건설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당시 두산건설 측은 고시를 통해서 “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 체결 당시 조건과 다른 금융조건 변동이 발생,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동북선경전철 요청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구제적인 금융조건 변동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주처는 두산건설에 수입미달 부분에 대한 보장 및 지분 매각 이후에도 지속적인 책임 운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두산건설의 가장 큰 악재는 부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채권 탓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일산위브더제니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1646억원을 손실처리했고, 천안 청당, 용인 삼가 사업장의 대여금 및 PF이자비용 등을 각기 361억원‧208억원 대손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철도, 신분당선 등에서 658억원, 718억원 손실을 대손처리했다.

이로인해서 두산건설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됐고, 당기순손실은 199.8% 악화된 5518억원을 기록했다. 가지가본은 3년전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550%대로 급상승해 재무안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재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의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고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의 사업도 이전만큼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