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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취지로 발표했던 보험 약관대출(계약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편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 DSR규제에 보험 약관대출도 포함하기로 확정된 바 있었으나, 보험 약관대출 실행 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등을 실행 시 보험 약관대출 이력을 보긴 하지만 대출에 큰 영향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행방안이 보험업권과 협의를 거친 후 거의 마무리 작업에 착수됐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보험 약관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기존 계약자는 제외하고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대부업 신용정보를 전 업권에 공유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을 실시했으며, 이는 보험 약관대출 DSR 편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 시 받을 환급금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미상환액 발생 시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실위험이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거나 은행권 대출 불가 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려 하자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강했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계약의 선급금으로, 대출상품이 아니다”며 “국제 회계기준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도 대출자산이 아닌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 현금흐름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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