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이 지난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실행·작성)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즉각적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25일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사실상 적폐로 몰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암묵적 위협이자 가이드라인이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까지 왔는지 통탄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만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 법원’ 대신 ‘우리들식 인민 법원’이라도 하나 따로 차리겠다고 외칠 기세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명백한 사법(司法) 개입이고, 반(反)헌법적 권한남용”이라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검찰의 수사대상인데도, 청와대가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자체가 이미 사법판결 이전의 국민 민심 앞에 유죄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정부가 임명한 전직 장관이, 다른 사유도 아닌 정권부역을 위한 낙하산 내리꽂기, 인사농단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니, 사활을 걸고 막으라는 총력대응 지령이라도 윗선에서 하달된 것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그는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 (문재)인(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하다 우리 (문재)인(대통령)이 빼고 적폐로 몰려 남아날 사람이 없을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 그리고 영혼 없는 종속 세력들은 제발 염치를 알고 할 말 안할 말 가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 대변인은 “행정의 수반을 보좌하겠다는 대통령 비서기구가 사법에 개입하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발언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좌파독재 전횡과 오만에 분노한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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