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자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다음날인 30일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없는 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이유로 국회 공소장 제출을 미뤄왔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루 이틀이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왔으나,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에 대해선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뤄졌다’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일보> 보도를 게재하고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검사들 들볶을 것”이라며 “아니, 그 전에 유시민이 좌표 찍어주면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인데,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써 각하(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뤄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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