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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저축은행업계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마이너스통장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연체된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고객 대출한도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과의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종합통장대출규정 및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연체 시 여신한도를 초과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연배상금도 한도 금액 내로 정한다고 여신거래개정안을 변경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대출 차주가 일정기간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저축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2회 연속 약정 대출금 또는 이자 미상환 시 기한이익상실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체차주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시중은행은 한도금액에 한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반면 저축은행 업권은 한도금액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연체 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을 찾는 소비자는 주로 자금 여력이 거의 없는 서민들이라는 점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대출만기가 경과한 대출금에 이자나 지연배상금을 가산해서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소비자가 이자를 중복으로 지급할 여지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약탈적인 금융 행위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합리한 이자를 부과시켜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현 금리 책정 방식에 대해 경고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달부터 저축은행 고객들도 대출 연체 시 한도금액 내에서만 부과된 이자만 상환하도록 개선돼 차주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약정된 한도금액 내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출금에 더하고, 이자 책정 기준 금액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미수이자(대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해 받지 못한 이자)로 취급해 대출금에 가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도가 3000만원이며 원금 2990만원, 월 이자 2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은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더한 3010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연체이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한도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 부과된 연체이자만 내면 된다.

아울러 그동안 15%나 되던 저축은행 연체 가산 금리도 지난해 약정금리+3%p로 대폭 인하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저축은행 금리산정 체계를 은행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개선에 나서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자동인하제 등의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등은 “자칫 금융기관들이 연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취약차주에게 대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취약차주 자금줄이 막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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