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 대한 중국 감독당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면세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급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신(新)전자상거래법 방침’ 7가지를 발표했다.

이 지침은 해외 구매대행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로를 정비하는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을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최소 5개 위법 사항을 적발해 12월까지 상위 부서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다이궁이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 세금 등을 내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해왔다.

이 법안은 사실상 다이궁 제재 법안으로, 이로 인해 다이궁 활동이 국내 면세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올해 들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의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침이 발표됐고, 오는 12월까지 보고하도록 한 만큼 연초보다 업계의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면세업계는 매출의 70~80%는 다이궁을 통해 달성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칫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 정우창 연구원은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강화를 위한 불법 판매업자 적발과 공항 세관 검색 등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면세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우려감이 높아졌으나, 이는 오히려 다이궁의 구매 대형화와 구매 단가 상승으로 연결돼 연초 이후 월별 면세점 산업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SK증권 조용선 연구원은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해외 구매대행 행위 엄단과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정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연초 개정법 시행과 마찬가지로 다이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한국 면세 비즈니스 훼손에 직접적 단초로 작용하기를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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