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윤 씨가 나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윤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단이 고심에 빠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법원이 낸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분석에 따라 향후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사 시기와 경위, 범죄혐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 씨 체포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로는 이례적으로 윤 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시기와 경위’ 등을 거론한 것이 수사단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검찰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 접대 의혹’이 아닌 ‘자신의 개인비리로 별건수사를 한다’는 윤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일단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면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단은 다른 ‘우회로’를 찾거나 ‘정면돌파’만이 남게 됐다.

그러나 수사단 내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이제와 체포경위 등을 거론하며 영장을 기가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수사와 영장 심문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 씨 측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심문과정에서 윤 씨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에 불과할뿐더러 윤 씨가 구속을 면한 마당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자신하기는 어려운 만큼, 수사단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 하겠다”며 “일정대로 다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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