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2.2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추고(기존 6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까지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억제한다.

또한 최근 12·16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상승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사기 위해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20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20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먼저 내달 2일부터 대출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LTV가 기존 60%에서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강화된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는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해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2·16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21일 관부에 게재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12·16대책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기존 39곳에 더불어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 제한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 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지만, 이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한다.

또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대응반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개 주택에 대해 직접거래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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