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내면서 책임과 비용까지 전부 떠맡는 ‘불공정 거래관계’를 체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광고·홍보를 배달앱 서비스에 의존하는 영세 음식점업 특성상 비용과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책임지게 된 셈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대행서비스에 가입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품 등 서면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고, 배달앱과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란 쿠폰·할인·반품·판촉 행사비 부담·배송 기준·배송지연 책임·미사용·기타 등 배달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과 책임 주체를 정한 서면 계약서다. 특히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점이나 영세업체 가맹점의 경우 서면 기준이 없는 곳이 64.1%에 달했다.

서면기준이 있더라도 배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배달앱 가맹점(소상공인)에 전가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분야별 서면기준이 존재하더라도 ▲배송 ▲배송지연 ▲미사용 환불 ▲기타에 대한 책임은 100% 영세업자가 부담했다.

할인기준이나 반품, 판촉행사비에 따른 비용도 가맹점이 96.5~99.7%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배달앱이 부담하는 비용은 8개 서면기준 분야에서 쿠폰 발행 하나였으며, 이마저도 부담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배달앱 가맹점이 불균형 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찾는 이유는 배달앱 플랫폼에 광고·홍보와 영업매출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장구조 영향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81.2%가 ‘배달앱에 입점이 광고·홍보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가맹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답변도 각각 84.8%, 80.8%나 됐다.

그러나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꼽힌다. 중기중앙회가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적정도’를 물은 결과 100점 만점에 38.9%에 그쳤다.

이에 반해서 ‘수수료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은 55.9%로 가맹점 절반 이상이 현행 수수료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별로 보자면 ▲배달의 민족 39.4점 ▲배달통 36.6점 ▲요기요 36.2점으로 40점을 넘긴 곳이 없었다.

월평균 중개 수수료를 살펴보면 배달의 ▲요기요 36만1000원 ▲배달통이 28만원이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폐지했지만, 입찰 광고 낙찰가격은 평균 118만 7000원으로 요기요 등 타 배달앱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광고비 부담에서 나타났다. 가맹점들은 배달앱에 일정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가맹점 38.9%는 전단지 등 오프라인 지역 광고비로 월평균 3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배달앱 가맹점 절반 이상이 직접 정규직 배달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58.3%가 정규직 배달원을 고용해 음식을 배달했고, 외주업체나 일용직 배달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38.1%, 21.9%나 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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