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최후통첩'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촛불을 흔들고 있다. 2019.10.1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하는 한 경찰 간부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참석 사진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의 A총경은 이날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현장에서 스카프를 두른 채 시위자들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로드 했다. 옆자리 여성은 촛불과 함께 ‘조국 수호’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문제는 A총경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은 ‘정치적 행위’로 △정당의 조직·확장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지지 혹은 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위의 기획·참가·원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총경은 조선일보의 해명요청에 “서초동 부근에 약속이 있어 아내와 함께 지나가다 집회에 모인 군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을 뿐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얼굴을 가린 것은)날씨가 추워 아내가 스카프를 줘 착용한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에서 열렸던 집회의 정식 명칭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다. A총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팀장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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