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IT업계 최초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관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지정해 오는 9일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주 대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나눠진다. 현재 준 대기업 집단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들 회사는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상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들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적용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상호‧군환출자금지‧채무 보증금지‧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9조 8811억원, 7조 9595억원이다. 두 회사의 모두 계열사들의 자산을 합치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넥슨과 넷마블은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이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회사의 시가 총액은 넥슨 6조 7000억원(넥슨재팬 제외), 넷마블 5조 4330억원 수준이다.

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이 이미 10조원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IT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반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기존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적용했던 것을 IT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총수일가의 가족 세습 경영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적인 인식이 IT업계에 드리우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IT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총수,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 “대기업‧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법률 자체가 기존 우리나라 기성산업들과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재벌들을 감시하기 위해 출발한 것인데, IT업종과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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