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5·6대책 이후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다만 소형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용산정비창과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오는 20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5·6대책 이후, 해당 부근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이 되는 것에 따른 막기 위한 방편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넘게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강력한 규제로 투기 수요에 대한 걱정을 한 시름 덜게 됐지만, 규제의 허점이 보인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증여나 경매, 소송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허가구역 내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생겨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소형이나 허가구역 이외 아파트 등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의 소형 연립주택과 빌라 등은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인근 부근 지역의 상승 전이를 우려해 일주일만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추후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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