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이 2주일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8일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 위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준비기일을 내달 12일로 연기했다.

당초 법원은 29일 가족비리의혹(사모펀드·입시비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등 11가지에 달한다.

또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혐의를 확인하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로 조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이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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