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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지금까지 개인 간 대출인 ‘P2P대출’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권 진입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과 업권 모두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에서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P2P금융 영업행위 규제와 업체의 제도권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의결은 P2P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법안은 추후 P2P금융업을 예정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적·물적·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겨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재안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투자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일부 업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횡령 및 도산 등 부실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와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범위 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업 과정에서는 재무경영상황과 대출규모, 연체율 등의 공시를 의무로 정해놨으며 이자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이내로만 허용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P2P금융을 미래의 핀테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앞당겨져 금융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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