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상장으로 예상되는 것과 원래 동양대학교 총장의 상장 양식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로부터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씨가 동양대에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4일 “조 후보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가족과 함께 정직하게 검찰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는 조 후보 본인과 가족의 중대 범법 행위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어제(3일) 검찰은 조국 후보 부인이 재직 중인 대학(동양대)을 압수수색을 했다. 조 후보의 자녀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알려진 총장상의 발급이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보인다”며 “‘표창장을 결제하거나 주지 않았다’는 대학 총장의 주장과 ‘상장 번호와 양식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학교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고, 해당 표창장을 의전원 입시에 사용했다면 조민 씨는 대학원 입학의 불법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조 후부의 부인이 대학 측에 ‘총장 표창장 발급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어영재센터장 전결 사안’이란 취지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뒤늦게 전결권을 소급 부여하고 일련번호 체계를 끼워 맞추는 증거인멸 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증거인멸 시도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전구속 사유”라며 “검찰은 조 후보 부인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 후보의 부인이 정확한 권한과 규정 없이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했다면 사문서 위조고, 전결권이 있었다면 학교의 공적 자원을 자식에게 임의로 분배한 금수저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조모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등학생 당시의 논문 제1저자 불법 등재 의혹과는 다르다”며 “각종 불법 입시 의혹으로 20대 청년들에게 큰 상실감을 준 28세의 성인 조민 씨가 선택한 대학원 입시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조 씨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할 문제지만 조 씨는 국민적 분노에 대해 직접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적표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불법 입시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씨가 명문 대학과 대학원에 실력으로 입학했다면 당당하게 성적을 공개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반면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적 공개가 두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부대변인은 “조 씨는 언제까지 부모의 등 뒤에 숨어 멘탈 중무장 상태로 청년들을 조롱할 것인가”라며 “대학 입시 부정 의혹의 당사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서 해명,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부인과 자녀 사례 모두 조 후보가 무심한 가장이란 변명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공성 훼손 사례”라며 “오죽하면 조 씨의 총장상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특권에 기생하는 가족을 그린 영화가 떠오른다는 국민들의 반응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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