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삼성전자가 기자를 사칭해 국회에 출입한 자사의 임원을 포함해 국회에 출입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10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임원 말고도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해 국회에 출입한 임직원 등을 확인해 모두 징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임원은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를 유령 언론사 소재지로 등록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1년 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자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모 국회의원실의 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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