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화장품 로드숍 가맹주들이 잔뜩 뿔이 났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면세 화장품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등 제한된 곳에서 거래돼야 할 면세 화장품들이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면세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사람을 찾는다는 구인광고가 올라오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단속해 달라
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점 화장품은 도매상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무료 관광객을 모집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등 국내 5개 로드숍 브랜드 점주들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화가연)’를 공식 출범하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현안 간담회’에서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주류나 담배처럼 ‘면세품’ 표시하고 면세화장품의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화가연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화가연은 “다량의 면세 화장품이 박스만 바뀐 채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화장품 가맹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 유통 면세 화장품 판별과 유통 방지를 위해 ‘군납면세품’ 표기처럼 화장품 용기와 포장 상자에 ‘면세품’ 표시를 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대책 나올 듯…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

불법 면세 화장품 유통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세청은 이르면 이달 초 관련 대책을 내높을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은 화가연이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두가지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금지하면 외국인의 쇼핑 편의가 낮아져 매출이 급감할 수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할 경우 모두 공항이나 항만에 위치한 인도장에서 받아야만 해 극심한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화장품업체 입장에서도 면세품 라벨링을 표기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관세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각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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