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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부산 중부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29)씨를 구속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조직원 B(26)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부산 중구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영세상인과 종업원 등 47명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 최고 476% 이자를 받는 등 1억1천254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작년 2월 8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금리는 연 24%로 정해진 바 있다.

경찰은 상인들이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말을 한 것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장 주변에서 잠복을 이어간 끝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형 사채 전단을 살포하는 조직원을 검거해 사무실로 찾아가 압수수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과 비슷한 조직 상당수가 물품대금 지급 등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법정 이자율 초과,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 신언은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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