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이르면 이달 말 적용
손실 위험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하도록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사모펀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자 문턱을 다시 높여 일정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를 계기로 여러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시행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문화 작업, 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심사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의 감시 책임 강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보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힌편,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 분쟁조정 전략 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중단의 사유에 따라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는 22, 56000억원에 달한다. 회사별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66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등의 순이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에이블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으로, 라임 펀드(67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페셜경제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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