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 및 미수납액 (단위: 1000, 100만원)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령 미납건수와 미납액이 2배로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습체납자에 계속해서 독촉하면서 미납 건의 90%이상이 사후 수납이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미수납 잔액이 200억원에 달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발생건수는 8113만1000건이다.

이에 따른 미납발생 금액은 2016억38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87만8000건이었던 미납건수는 지난해 1816만건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2014년 200억원이던 미납금액도 2018년 466억원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가 계속해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고, 상습체납자에게는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까지 시행하면서 이런 미납 건의 90% 이상은 사후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미수납 잔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미수납액은 2014년 12억3600만원에서 2018년 35억7900만원, 2019년 90억1100만원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사후 수납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고차 매매 등을 통해 차량의 소유주가 바뀔 경우, 차량 압류나 예금 압류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수납 독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현 차주에게 납부 독촉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도로공사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소유권 이전 차량의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은 최근 5년간 10만9000여건,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미납통행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미납 통행료 납부 완료 시 차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납 통행료 징수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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