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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저 1.8%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모기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측은 해당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에서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이나 카드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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