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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늘어난 가운데 과도한 추심에 경고등이 켜졌다. 생활고에 빚 독촉까지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부실채권 따라 추심업도 ‘확대’

금융당국은 2018년 말 기준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매입채권 잔액이 4조2783억 원으로 작년 6월 말 3조5636억 원보다 7147억 원(20.1%)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말에 채권매입이 늘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걸 감안하고 봐도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년 말 994개였던 금융위원회 등록 채권매입 추심업자 수도 2018년 말 기준 1101개로 1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심업자 매입 채권이 불어나는 이유로는 여러 요인이 꼽히고 있지만 제2금융권에서 특히 연체 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채의 질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총액은 2017년 말 2조6251억 원에서 1년 만에 2조9906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부산·경남 및 호남 등의 지방 1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 기준) 역시 같은 기간 평균 5.53%에서 6.38%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실채권 증가가 지속되다 보니 추심업자 일감도 따라 많아진 것이다.

추심업 겸하는 대부업체, 어차피 이자도 낮은데…부실채권 사들이기에 혈안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지표 개선 등을 위해 채권 매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추심업자 매입 채권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부실채권 관리에 실제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차라리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금융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추심업을 겸하는 대부업체들이 대출보다 채권추심에 인력을 집중시키는 추세로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채권추심업체의 59%에 해당하는 650개 업체는 대부업을 겸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추심업자가 사들인 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추심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3005건이었던 채권추심 등 대부 관련 민원이 1년 만에 453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대형 저축은행들의 채권 매각이 이어지고 있어, 채권추심업자들에게 팔리는 채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런 일이 생기면 추심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등 불법 추심의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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