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문제삼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분쟁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지난 30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치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과 관련해 WTO에 공식 제소한 것은 2018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전번의 제소와는 달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공격 강도가 더 세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본 측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한국 조선업계가 관련된 금융 거래들을 문제 삼았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하던 대우조선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현물로 출자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산업부 측은 “조선업 지원은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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