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에 예기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경찰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경찰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작업을 마쳤다.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 진행 후 경찰청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등의 분석이다.

보고서에는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계좌 지급정지는 각종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의무로 되어 있다. 하지만 중고나라 같은 쇼핑몰이나 직거래, 게임 등에서 일어난 인터넷 사기범죄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이 안 돼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이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은행 측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사기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인터넷 사기범죄는 5만6607건이었으며 2018년에는 무려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3만6074건이나 발생해 전년에 비해 21%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인터넷 사기범죄에, 이제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금융위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도는 피해자인 송금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받기 때문에 송금인이 악의적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수취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계좌를 이용하지 못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