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재입찰이 시작되기 무섭게 ‘비리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GS건설 외주 홍보직원(OS) 2명이 300만원의 현금과 수십만원어치의 식사‧선물 등을 제공했다면서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에 같은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이밖에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GS건설 측은 “OS 직원 2명에 대한 소송이고,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가 나와봐야지 회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사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들 3사는 지난해 한남3구역 수주전에도 참여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과 국토교통부가 위법이 확인됐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입찰은 백지화됐다. 이후 검찰은 3사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조합은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들어갔다.

이에 3사가 또다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고, 하루 만에 비리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편, 조합은 내달 27일 오후 2시까지 재입찰 서류를 받는다. 시공사들은 4월 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은 같은달 26일 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만 약 2조원으로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불린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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