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방적인 가맹점 폐점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안양시 모 지점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0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폐점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벌점 누적으로, A씨가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세제·선풍기 등을 사용하고 점내 청소에 미흡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한 폐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써브웨이 한국 본사의 말에 따라 미국 중재 해결센터에 이의를 제기했고 공정위에도 민원을 넣었다.

당시 써브웨이 측은 페점 통보에 반발하는 A씨에게 “계약서상 폐점은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직접 대응해 소명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중재 절차는 한국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A씨는 직접 ‘영어’로 소명자료를 만들어 보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중재해결센터는 폐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써브웨이 측은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 절차를 거쳤더라도 일방적으로 폐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가맹점에 부과한 벌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일례로 세제가 떨어져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세제를 임시로 사용했다면서 위생 위반을 지적한 사례 등이다.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또 폐점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가맹점주가 미국 중재 해결센터에 영어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라 A씨의 가맹점 폐점 조치가 바뀌고 써브웨이가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써브웨이의 갑질 논란을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1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콜린 클락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으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도 “조사 결과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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