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일본이 발목을 잡았다.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의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31일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과 관련해 WTO에 공식 제소한 것은 2018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이번 제소는 전과는 달리 양사 합병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공격 강도가 더 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1월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에 현물로 출자하고, 대신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보통주 610만 주 등을 받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과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도 제소장에 포함시켰다.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일본의 제소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는 난항에 부딫힌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소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WTO에 제소한 부처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별도라는 이유에서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이어서 근거 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우리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 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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