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 흉부 부위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1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에 검사로 진단한다.

간혹 악성 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간암·유방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그 외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중증질환뿐 아니라 복부, 흉부 부위에 MRI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진행한 후 추가로 MRI 검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환자의 경과 관찰을 충분하게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간 선종의 경우 MRI 검사의 급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 2년에 1회, 총 3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 80%로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 관찰 기준인 이형성 결절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부, 흉부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급여화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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