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앞서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고 한 데 대해 “문 의장은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대표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의장의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라며 “문 의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밀어붙이려는지 모를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는 공수처 법안”이라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이므로 그저 ‘대통령 검찰’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돼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회의장마저 정권의 불법 독재놀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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