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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 정부가 9억원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함에 따라 20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등 갭투자 활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제 주요 내용으로는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이제 전세대출을 완전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만, 20일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경우는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출보증 연장은 이어진다. 다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금액 증액 등의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해 만기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전세대출 중단으로 서민들이 급작스럽게 주거불안을 겪은 사태를 막기 위해 20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 이하 고개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 이용해야하는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대출보증이 허용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는 이 같은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회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매입이나 다주택 보유 시에도 해당 대출금에 대해 즉시 회수는 없으나, 만기 시 대출연장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 같은 예외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위치해 있는 시·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에서 구 간 이동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관악구에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직장이동’이라는 실거주 목적이 있어 규제 예외사항으로 분류되더라도 같은 서울시 내 위치한 강남구에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실수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 등은 말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 예외 경우도 최소한으로 줄였다”며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예외 경우를 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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