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0.1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를 위해 2일부터 11월 한 달 간 장외 대여투쟁에 돌입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11월 매주 토요일 전국 당원, 국민들을 찾아 지역별로 투쟁결의대회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패스트트랙 법안(검찰개혁안)은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된 상태다. 부의(附議)는 안건을 의제에 부친다는 뜻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이 8월 31일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고 법사위로 이관된 만큼, 법사위로 넘어온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기간은 체계·자구심사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0월 29일까지 사개특위와 법사위 논의는 패스트트랙 첫 번째 절차(180일)며, 체계·자구심사 90일은 별도로 주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특위 포함)에서 최장 180일 동안 논의 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최장 60일 간 부의된다. 부의 기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60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지난 4월 검찰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중에 있다. 선거법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달 26일까지인 관계로, 문 의장이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12월 3일 선거법도 함께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정치협상회의, 3+3회동 및 대표자 실무협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좌파독재 정권연장 시도라 규정하고, 11월 장외투쟁 첫 날인 2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매주 권역별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청와대·여당이) 시정을 하지 않고 강행조짐이 보이면 즉시 대규모 국민투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사법개혁법안 처리에 합의할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에 여야가 최대한 합의해달라며 12월 3일까지 시간을 더 줬다. 그러나 한국당은 또 정쟁, 투쟁, 항쟁을 선택했다”며 “민생과 개혁 모두 외면하는 야당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살다 살다 처음”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민생보다 정쟁을 선택한 것 같다”며 “국민들이 언제까지 한국당의 습관적 가출을 더 기다리고 인내해줘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