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은 대법,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 감수해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공인에 대해 ‘종북’이라고 지칭한 표현 자체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14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봉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봉규는 지난 2013년 2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5대 종북 부부’를 주제로 대담을 하며 이정희 전 대표 부부를 ‘3위 종북 부부’로 소개했다.

이봉규는 ‘이정희는 6·25전쟁이 북침이라고 생각하며, 애국가도 안 부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채널A와 이봉규를 상대로 총 1억200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채널A 프로그램이 이 전 대표의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도 주장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채널A와 이봉규의 종북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 극우, 극좌, 보수우익 등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고,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봉규의 ‘종북’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가 공인으로 취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문 제기와 비판으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공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공적 관심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 패소부분 전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변 대표고문이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주사파’라고 한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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