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음식주문배달앱 ‘요기요’가 배달기사 갑질 의혹 중심에 섰다.

요기요 배달 노동자들은 업체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으나, 업체로부터 몇 달 동안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종의 위종 도급이라는 것이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기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요기요 배달 노동자 박재덕 씨는 “지난 4월경 8개월 동안의 근로계약을 맺으며 시간당 고정급 1만1500원을 약속 받았지만, 동의 없이 삭감과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시급 1000원 삭감이 이뤄졌고, 배달기사들의 동의 없이 기본급 5000원에 배달 한 건당 1500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건당 수수료로 바뀐 뒤에는 시간에 쫓기며 일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북구와 성북구의 경우 3~5명의 배달기사가 배달을 맡고 있어 식사도 못할 정도의 노동 강도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박씨가 공개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위탁계약기간 동안의 급여형식이 고정급으로 명시돼 있다.

이들 배달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계약서에 배송업무 수행을 ‘배달 기사의 재량과 책임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으면서 실제로는 지점별 매니저들이 수시로 강제배차를 하는 등 업무지시를 했다.

노동자들은 지점 사무실로 오전 10시까지 출근한 뒤 플라이앤컴퍼니 소속 현장 매니저에게 출근 보고를 했고,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업무를 시작했다.

박씨는 “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사측은 강제배정이나 출퇴근·휴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며 “다만 합리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당 기본급 5천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요기요는 배달원들에게 계약서에는 사장이라 쓰게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출퇴근과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불법적인 노무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임그믈 삭감하고 근무장소를 바꾸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 메신저 공지하나 뿐이었다”며 “라이더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사측에 근무조건 개선 협의와 단체교섭, 체불임금 지급, 불법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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