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6.17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한 결과,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책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햔행 세율(최고 3.2%)보다 약 두 배 늘었다.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에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급을 확대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규제지역의 LTVㆍ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ㆍ실수요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 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 서민주거 안정에 매진해달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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