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모 삼은 민주당 사죄해야”

▲‘민식이법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자유한국당도 적극 찬성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법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오늘과 같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수용했다면, 두 법안은 지난 11월 진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서는 신청되지도 않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허위 선동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앞장서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데 대해 국민께 공식 사죄해야 한다”면서 “거짓과 조작으로 일관하는 공작 정치의 끝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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