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했다. 이에 따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내일(2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인사들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중단된 후, 약 9개월 만에 재게됐다.

당초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 재판’ 등을 사유로 지난 2월 법원에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며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를 최종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고인 중 이 부회장에게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26일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예상했으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 회장이 별세하며 불출석 가능성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강행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선친의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변호인단 측과 특검이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장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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