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산업단지 안에 야외극장, 펍(pub) 등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 노후화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산업단지에 이들을 위한 편의·복지시설을 늘리면 청년 취업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지금까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입주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카지노·모텔)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도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이 확대되면 민간에 대한 투자 유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업단지 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산정 방법도 합리화된다.
또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이라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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