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 2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유 부시장이 비위 감찰을 받던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 지시로 감찰 조사가 중단됐다는 증언이 7일 또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담당했던 전직 민정수석실 소속 특감반원 A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유재수 비위가 조국(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 들어가고 한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당시 이인걸 반장도 ‘아이씨! 이 X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며 굉장히 분개했었다”며 A씨의 증언내용을 공개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17년 10월 해외출장 등 기업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고, 자녀 유학비 및 항공권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에 3차례가량 출석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유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에게도 보고가 됐고, 2017년 12월 유 부시장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조국 수석에게 보고되지 않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선에서 해당 조사가 무마됐을 가능성에 대해, A씨는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 박형철·이인걸이 따른다”면서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유재수가 큰 비위를 저지르고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국 장관 등이 개입돼 있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 전체를 소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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