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공제 확대…과세 대상 30만명→15만명
증권거래세 인하도 앞당겨…총 2.4조원 감면 효과 예상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내놓았던 기존 안을 대폭 완화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의 기본 공제는 대폭 늘고, 이중과세를 논란을 낳은 주식거래세의 인하시기도 1년 앞당겨졌다.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크게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세금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금융세제 개편안

 

우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3년부터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다.

기존 안에서는 상장주식만 200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펀드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늘렸다. 도입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췄다.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명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기존 안에서는 과세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5%(30만명)으로 추정된 것과 비교할 때 절반가량이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중과세 논란이 됐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인하 계획을 당초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02%p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 추가 인하해 총 0.1% 인하된다.

기재부는 내년 증권거래세 0.02%p인하로 5000억원, 2023년 0.08%p 인하로 1조9000억원의 세금 감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 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00만원 공제 시 상위 2.5% 정도만 과세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할 때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며 “상위 2.5%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세제안이 대폭 완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며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큰 폭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소수의 슈퍼 개미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획재정부)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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