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 결정
월 소정근로시간 174→209시간…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가중
경영계 “현장 경제 상황 간과…소상공인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

▲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 경제=변윤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토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경영계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26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정부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이라며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7, 2017, 2018, 2019년 등 지속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위반기준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70여년 전에 제정된 주휴수당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제도인 만큼,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20191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1주일을 만근하면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법정근로를 제외한 모든 휴일이 주휴수당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이 미달되는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이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월 임금 총액을 1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다음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지 비교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8년 말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1달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이 더 포함돼, 소정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가령 월급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실제 1달 동안 174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8620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다. 그러나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이 7177원으로 돼 최저임금보다 1170원이나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돼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된 측면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고시의 문제라고 했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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