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국대학교 재학생이라 밝힌 학생들이 23일 오후 충남 천안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스포츠과학대학 건물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6일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논문을 취소할 사유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시에는 IRB(병원 기관윤리위원회) 통과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IRB통과를 논문에 명기한 것은 다른 문제”라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단국대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당시 책임저자는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장영표 교수였다.

장 이사장은 IRB통과가 허위라면 논문 취소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IRB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게 없어 단국대가 공식적으로 승인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IRB를 통과했다면 서류가 보관돼 있을 것”이라 말했다.

병리학회 측은 지난 22일 장 교수에게 저자 배치 오류, IRB 통과 여부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장 교수는 2주 뒤인 내달 4일까지 이에 답해야 한다. 이때까지 내용증명에 답이 없으면 다시 한 차례 내용증명을 거치고 그래도 소명이 없을 경우 학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 장 이사장의 전언이다.

이어질 절차에 대해 장 이사장은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같이 열려고 한다”며 “그 전에 대한의학회 산하 편집인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거기 없으면 국제 기준에 따를 예정이다. 대한의학회 윤리위원회에도 질의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22일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당연히 IRB를 받은 걸로 알았다”며 “주로 저자의 역할 문제를 논의했는데 IRB통과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다. IRB문제와 환자 부모 동의는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현 상황에 대해 “예단은 오보의 원인이 된다. 책임저자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려고 한다”며 “IRB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야하며, 저자 역할 소명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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