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의 보령메디앙스 퇴직금과 관련 소득세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임경제>는 지난 8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보령메디앙스 전 인사팀장인 제보자 A씨의 내부고발 자료를 공개하며, 김승호 회장의 보령메디앙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보령메디앙스가 2011년 만든 ‘퇴직금 지급 관련 추징세액(추정)’ 자료에 담긴 김 회장의 근속일수는 1974년 4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총 1만535일이다. 이에 따른 퇴직금은 20억6992만원이다.

김 회장이 2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는 7억2447만원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아 법인세를 절감 받을 수 없으며, 김 회장은 미납 세액 6억230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김 회장이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퇴직금에 상당하는 회사의 돈은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해 ‘기타사외유출’ 명목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경우 관련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회계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계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국세청과의 유착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과정 전반에 걸쳐 국세청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세무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비용 요약’ 제하의 문건에는 따르면 김 회장과 보령메디앙스는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조사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담겨있다.

더욱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2011년 5월부터 9월11일까지로 세무조사기간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의혹의 신빙성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명단 속 자료는 실제 조사관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거주지와 일치했다.

문건에는 당시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소속 조사팀의 실명 명단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와 전달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공개된 자료에 실린 인원은 총 9명이며 전달된 실지급액은 총 3800만원에 달한다.

보령메디앙스는 이 외에도 당시 조사에 참여한 현직 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조사관들의 실명과 주소,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령메디앙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지>가 취재를 시도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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